무역영어 추심1 추심결제 * 추심: 은행이 개입됨. 그러나 은행은 의무가 없고 과정에만 참여한다. 추심결제란 매도인이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의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를 말한다. 추심결제방식 종류 1.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서류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적 후 at sight bill(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여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그 은행은 환어음을 매수인의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서류와 어음을 제시하며 어음은 일람되고 바로 대금을 결제된다. 결제되면 서류를 인도하고 물품을 인수 할 수 있게 된다.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읜행에 추심대금을 송금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인 매도인에게 추심대금을지급.. 2019.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