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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으로 무역영어

추심결제

by Haley K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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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 은행이 개입됨. 그러나 은행은 의무가 없고 과정에만 참여한다. 추심결제란 매도인이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의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를 말한다. 


추심결제방식 종류


1.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서류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적 후 at sight bill(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여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그 은행은 환어음을 매수인의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서류와 어음을 제시하며 어음은 일람되고 바로 대금을 결제된다. 결제되면 서류를 인도하고 물품을 인수 할 수 있게 된다.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읜행에 추심대금을 송금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인 매도인에게 추심대금을지급한다.


2.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서류인수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적 후 usance bill(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의뢰은행은 환어음을 매수인의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환어음을 인수한 때에 서류를 넘겨주고 물품을 인수한 후 대금을 결제한다. 

 *서류의 인도방식이 D/P인지 D/A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을 때는 D/P로 여겨진다.


D/P

 1. at sight bill 2. 서류제시한 시점에 대금을 지급

 D/A 

 1. usance bill 2. 서류제시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만기에 대금을 지급


3. D/P usance : D/P와 D/A의 절충안이라 여겨지는 방식. D/P usance는 서류도착 후 만기일에 서류인도와 더불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류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대금을 지급한다. 






** 추심업무에 있어서의 은행의 역할 **

 1. 은행은 서류를 검토하지 않는다. 서류의 내용은 보지도 않고 심사도 하지 않는다.

 2. 은행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은행은 서류의 외관상의 일치를 확인하고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4. 은행은 물품을 보관이나 수령에 어떠한 의무도 없다. 만약 물품의 보관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5. 은행은 서류의 전달과정에서의 지연이나 훼손, 멸실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

 6. 은행은 전문용어에 있어서의 번역에 대한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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