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 은행이 개입됨. 그러나 은행은 의무가 없고 과정에만 참여한다. 추심결제란 매도인이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의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를 말한다.
추심결제방식 종류 |
1.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서류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적 후 at sight bill(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여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그 은행은 환어음을 매수인의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서류와 어음을 제시하며 어음은 일람되고 바로 대금을 결제된다. 결제되면 서류를 인도하고 물품을 인수 할 수 있게 된다.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읜행에 추심대금을 송금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인 매도인에게 추심대금을지급한다.
2.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서류인수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적 후 usance bill(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의뢰은행은 환어음을 매수인의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환어음을 인수한 때에 서류를 넘겨주고 물품을 인수한 후 대금을 결제한다.
*서류의 인도방식이 D/P인지 D/A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을 때는 D/P로 여겨진다.
D/P |
1. at sight bill 2. 서류제시한 시점에 대금을 지급 |
D/A |
1. usance bill 2. 서류제시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만기에 대금을 지급 |
3. D/P usance : D/P와 D/A의 절충안이라 여겨지는 방식. D/P usance는 서류도착 후 만기일에 서류인도와 더불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류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대금을 지급한다.
** 추심업무에 있어서의 은행의 역할 ** |
1. 은행은 서류를 검토하지 않는다. 서류의 내용은 보지도 않고 심사도 하지 않는다. |
2. 은행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3. 은행은 서류의 외관상의 일치를 확인하고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
4. 은행은 물품을 보관이나 수령에 어떠한 의무도 없다. 만약 물품의 보관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
5. 은행은 서류의 전달과정에서의 지연이나 훼손, 멸실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 |
6. 은행은 전문용어에 있어서의 번역에 대한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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