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분기점1 인코텀즈(Incoterms)2010-(2) #06.인코텀즈(Incoterms)2010-2 [C조건] ㅣ 인도의무.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CPT(Carriage Paid To) : 한글로 운송비지급 조건. 상호간의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혹은 제 3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다. C조건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점이 아니다). 하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다르다.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지까지 운송된 때를 뜻한다.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합의된 기간안에 물품을 인도한 때이다.=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출지에서의 약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위.. 2018.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