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인코텀즈(Incoterms)2010-2
[C조건] ㅣ 인도의무.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CPT(Carriage Paid To) :
한글로 운송비지급 조건. 상호간의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혹은 제 3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다. C조건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점이 아니다). 하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다르다.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지까지 운송된 때를 뜻한다.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합의된 기간안에 물품을 인도한 때이다.
=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수출지에서의 약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되고 수입국의 합의된 목적지에 도달할 때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 CFR은 해상운송 조건, 이를 복합운송조건으로 바꿔 사용할 때 CPT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 매도인이 수출통관 But, 매도인은 수입통관과 관세지급의 의무는 없다.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는 것을 숙지해야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한글로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CPT조건에 보험(I)이 추가된 것.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CPT조건과 같다.
= 매도인은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다.
= 최소부보조건 ICC(C) 혹은 ICC(FPA)조건으로 부보한다.
= Invoice 금액의 110% - 최소조건
= 만약 매수인(Buyer)이 위의 보험 조건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장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할 경우 서로 합의를 하거나 보통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CFR(Cost and Freight) :
한글로 운임포함 인도조건. 해상운송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서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매도인은 지정된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CFR은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에는 적합하지 않다. 혹은 본선에 적재되기 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에도 맞지 않다. 컨테이너 화물처럼 본선에 적재되기 전 인도되는 경우 CPT조건이 더 적합하다.
=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지정목적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이 수출통관의 의무를 가진다.
=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에 물품이 적재된 때 종료되고 비용의 분기점은 수입국의 목적항에 도달하였을 때 종료된다.
= CFR은 해상운송조건이므로 복합운송으로 변경시 CPT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한글로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CFR조건에서 보험(I)이 추가된 것.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CFR조건과 같다.
= 보험계약시 최소(110%)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해야한다.
= 보험부보시 통화는 매매계약시 통화와 동일해야 한다.
= ***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도인이다. 하지만 선적 후 매도인은 보험증권에 배서, 보험금 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자면 선적 전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보상청구권이 주어지고 선전 후에 발생한 모든 보험손해의 청구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 CIF는 해상운송조건이므로 복합운송으로 변경시 CIF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
[D조건]
*DAT(Delivered At Terminal) :
한글로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양하의 의무가 있는 조건이다.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이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는 조건. 이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된다. 터미널의 조건은 다양하다. 부두가 될 수 있고 어느 창고가 될 수 있으며 지붕의 유무 또한 상관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양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DAT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한다. But 수입통관과 관세 부담의 의무는 없다.
= ***유일하게 인코텀즈 2010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해야하는 조건이다.
*DAP(Delivered At Place) :
한글로 도착장소 인도조건.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지정된목적지에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된다.
= DAP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한다. But 수입통관과 관세 부담의 의무는 없다.
= 수입국의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 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된다.
= 여기서 Place란 항구도 혹은 내륙도 될 수 있다.
*DDP(Delivered Duty Paid) :
한글로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유일하게 수입과 수출통관 모두에 의무가 있는 조건이다. 수입국의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물품이 수입통관이 된 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된다.
=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 조건이다. ( 수입/ 수출 통관 모두 해야함-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해햐함)
= DAP에 수입관세 및 기타세금이 부담되는 조건
=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종료된다
=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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