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덤즈20101 인코텀즈(Incoterms)2010-(3) #07.인코텀즈(Incoterms)2010-(3) * 인코텀즈 2010은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계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EXW)*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 EXW ㅣ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 DDP* 해상운송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바꿀 시 - FAS, FOB -> FCA ㅣ CFR -> CPT ㅣ CIF->CIP *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지는 EXW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한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DDP조건을 제외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한다. (EXW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C / D 그룹*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EXW / F 그룹*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CIF / CIP (.. 2018.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