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인코텀즈(Incoterms)2010-(3)
* 인코텀즈 2010은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계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EXW)
*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 EXW ㅣ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 DDP
* 해상운송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바꿀 시 - FAS, FOB -> FCA ㅣ CFR -> CPT ㅣ CIF->CIP
*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지는 EXW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한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DDP조건을 제외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한다. (EXW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C / D 그룹
*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EXW / F 그룹
*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CIF / CIP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으로 매수인이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 FOB는 매도인이 선적비 및 적화비를 부담한다 ㅣ CFR은 선적비 및 적화비 그리고 적부비도 부담한다
* EXW - 선적전검사(PSI)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FCA / CPT / CIP : 운동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종료된다.
*** FOB / CFR / CIF : on board 되었을 때 매도인의 위험이 종료된다.
* DAT / DAP / DDP : 수입국에서 인도. 나머지 조건은 수출국에서 인도된다.
*** 인코텀즈2010 조건들 중 매도인이 반드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한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을 때 위험이 종료되는 조건은 DAT뿐이다 ***
*** 해상/내수로운송조건 = FAS, FOB, CFR, CIF (4)
*** 복합운송조건 = EXW, CIP, CPT, FCA, DAT, DDP, DAP (7)
*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이다.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인코텀즈의 내용을 변경할수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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