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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으로 무역영어

선적서류 ㅣ 보험서류 ㅣ 기타서류 / 해상운송규칙

by Haley K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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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선적서류 ㅣ 보험서류 ㅣ 기타서류  /  해상운송규칙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 중 하나로 계약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계약마다 다른 서식의 상업송장이 존재 할 수 있다. 매매당사자의 주소, 발행일, 계약 상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장에 기재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상업송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용장 상에서 서류에 서명요구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계약체결 전 견적 요청 시 발행하는 견적서 개념의 송장으로서 효력은 없다.



*보험서류

1. 신용장에서 보험서류의 일부를 제시하라고 하더라도 보험서류의 원본 전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험서류를 발행할 시 발행일은 선적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3. 부보금액은 최소한 송장금액에 10%를 더한 110%이상으로 해야한다.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높일 수 있음)

4. 보험승낙서(Cover Note)는 신용장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

5. 보험증권의 통화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야 동일해야 한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무역계약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패킹리스트에는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패킹리스트는 통관 절차 시 중요한 서류가 되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

: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 제조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는다. FTA체결국에 따라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뉜다.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높은 세율로 통관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낮은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기위해 발급받는다. 


자율발급

기관발급 

* 자율적으로 수출자가 발급가능(미국은 수입자가 발급)

* 대표적으로 미국, EU, 칠레, 터키 등이 해당

* 보통 상공회의소 혹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

* ★인도, 싱가폴, 아세안, 중국, 베트남★(나라암기)이 해당






[해상운송규칙]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 국제해상운송규칙

  *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면책사항을 규정한 최초의 규칙

  * 운송인의 상업과실은 책임을 묻지만 항해과실은 면책된다

    - 상업과실 : 화물 선적, 운송, 보관, 양륙 등에서 발생한 과실

    - 항해과실 : 선장, 선원 등 항해기술상 발생한 과실 

  * 운송인은 안전하게 운항하는 능력(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

  * 운송인은 포장이나 화인의 불충분, 항해 중 사고 등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체약국에서 발행된 B/L에 규칙 적용됨

헤이그 비스비 규칙(Hague - Visby Rules , 1968)

  * 헤이그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 헤이그규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고

   개정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아직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따르지 않고있으며 여전히 헤이그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많다.

  * 운송인은 물품의 선적 ~ 양하된 시점까지 책임진다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

  * UN회의에서 채택된 규칙

  * 헤이그 비스비 규칙보다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됨

  * 운송인은 부두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시점 ~ 수하인에게 화물을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시점까지 책임진다

  *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이 폐지됨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 2009)

  * 해상운송이 일부분이라도 들어가야 적용되는 규칙

  * 손해가 발생한 지점이 해상운송이라면 그에 해당되는 규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손해가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도 해상구간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규칙이     적용됨.

  *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국제규칙

  * 전자선하증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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