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국제해상운송(2) - 선하증권(B/L)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해상운송계약의 증빙서류로서 기능을 갖는다.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서류이자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하고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화물수취증의 기능이 있는 서류이기도 하다. B/L은 본선에 화물을 선적한 후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의 "원본"을 발행하고 수하인은 이 B/L을 수취하여 수입국에서 화물이 도착하면 도착한 물품에 대한 인수를 위해 운송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의 법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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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증권 |
요식증권 |
요인증권 |
문언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
선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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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식선하증권 (shipped B/L) |
* 화물을 적재한 후 발행하는 선하증권(발행일자=본선적재일) * shipped(선적됨) 문구가 기재됨 |
수취식선하증권 (received B/L) |
*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 * 신용장에 명시 없으면 수취식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음 그러나 on board B/L (본선적재 선하증권)은 선적식 선하증권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므로 은행에서 수리함 - on board B/L : received B/L에 본선에 물품을 적재 후 본선적재표시를 기재한 선하증권. shipped B/L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통 가능/불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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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능 선하증권 (negotiable B/L) |
* 양도 가능한 선하증권(지시식, 무기명식 등) * negotiable , order of A , to order, to bearer |
유통불능 선하증권 (non- negotiable B/L) |
* 양도 불가능한 기명식선하증권 * non- negotiable이 선하증권 상에 기재되어 발급 |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
* 지정되어 있는 수하인에게만 물품 인도 가능 * 유통 가능, 배서양도 가능 - 배서양도 : 양도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 |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
* 수하인명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시인만 기재되어 발행 ( to order / to order of Bank / to order of shipper 등) *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를 발행해서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물품 인도 가능. |
사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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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선하증권 (clean B/L) |
*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문구 기재 ( 이런 언급이 없어도 clean B/L) * 화물의 포장, 물품수량등에 어떤 결함이나 과부족 없이 선적되었음이 증권상에 위와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하자문언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증권(깨끗한 상태로 발행되는 선하증권) |
사고부 선하증권 (dirty, foul B/L) |
* 화물의 포장, 물품수량등이 이상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선하증권 * 은행에서 사고부 선하증권은 수리되지 않는다 * L/I ( Letter of Indemnity) - 파손화물모상장 - 화물에 이상이 발견된다면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선적한 후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정식 절차이지만 선박 스케쥴이나 선적기일이 임박했을경우 L/I를 교부받아 은행에 네고 가능. -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발행 ( 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함) |
서렌더 선하증권 (surrendered B/L) | * 선하증권은 원본만으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하증권 상에 "surrendered"가 기재되어 있으면 원본이 아니더라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 물품이 선하증권보다 더 먼저 도착했을 때 물품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사용. |
기간경과 선하증권 (stale B/L) |
* 기간이 경과한 선하증권은 원칙상 은행 매입 불가능 *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 문구가 있다면 은행에서 매입 |
스위치 선하증권 (switch B/L) |
* 중계무역에서 수입자에게 원수출자에대한 공개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선하증권 * 중계무역자가 본인을 송하인으로 변경하여 선하증권을 재발급함 * 원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선적항, 도착항등은 변경 불가능 |
적색 선하증권 (red B/L) | * B/L + 보험증권 |
용선계약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 * 용선계약에서 발행된 선하증권 * 수리되기 위해서는 용선자, 선장, 선주 혹은 이들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함 |
약식 선하증권 (short form B/L) | * 일부만 기재후 장문의 약관을 생략한 선하증권(절차 간소화를 위해) * blank back B/L * 신용장에서 금지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은행에서 수리 가능한 선하증권 |
[신용장에서 수리가능/불가능 B/L]
수리가 되는 선하증권 |
수리가 되지않는 선하증권 |
unknown clause B/L short form B/L third party B/L - B/L의 송하인과 L/C의 수익자가 다른경우 |
stale B/L dirty, foul B/L received B/L |
*해상화물운송장 ( SWB : Sea Way Bill ) - 원본이 필요하지 않음, 비유통성 서류, 기명식 화물수취증으로 발행됨, 유가증권이 아님
[SWB과 B/L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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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
SWB |
유통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권리행사여부 | 물품의 인도를 위해 선하증권 원본이 필요함 | 소지와 관련없이 권리행사 가능 |
발행되는형식 |
지시식 |
기명식,수취식 |
Berth Term(B/T) |
* 선적비, 양륙비 모두 선주 부담 * liner term |
Free In(FI) |
* 선적비 - 화주(용선자)부담 / 양륙비 - 선주부담 |
Free Out(FO) |
* 선적비 - 선주부담 / 양륙비 - 화주(용선자)부담 |
Free In & Out(FIO) |
* 선적비, 양륙비 모두 화주(용선자) 부담 |
체선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 |
양륙항의 혼잡으로 하역시간이 보다 길어질 경우 항구정박에 따른 손실에 대한 할증료 |
통화할증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임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할증료 |
유류할증료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벙커유 급등에 의한 할증료 |
터미널화물처리비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CY에서 선박까지 이동비용 |
지체료 (detention charge) |
화주가 컨테이너를 대여하고 합의한 일자 내에 반납이 되지 않는 경우 내는 비용 |
CFS작업료 (CFS Charge) |
LCL화물을 혼재하는데 드는 비용 |
*체화료* (demurrage charge) |
화주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CY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내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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