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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으로 무역영어

국제해상운송(2) - 선하증권(B/L)

by Haley K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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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국제해상운송(2) - 선하증권(B/L)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해상운송계약의 증빙서류로서 기능을 갖는다.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서류이자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하고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화물수취증의 기능이 있는 서류이기도 하다. B/L은 본선에 화물을 선적한 후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의 "원본"을 발행하고 수하인은 이 B/L을 수취하여 수입국에서 화물이 도착하면 도착한 물품에 대한 인수를 위해 운송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의 법적 성질

 유통증권

요식증권 

요인증권 

문언증권 


[선하증권의 종류]


선적여부

선적식선하증권

(shipped B/L)

   * 화물을 적재한 후 발행하는 선하증권(발행일자=본선적재일)

   * shipped(선적됨) 문구가 기재됨

수취식선하증권 

(received B/L)

   *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

   * 신용장에 명시 없으면 수취식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음

     그러나 on board B/L (본선적재 선하증권)은 선적식 선하증권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므로 은행에서 수리함

        - on board B/L : received B/L에 본선에 물품을 적재 후 본선적재표시를 기재한 선하증권. shipped B/L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유통 가능/불가능 여부

유통가능 선하증권

(negotiable B/L)

   * 양도 가능한 선하증권(지시식, 무기명식 등)

   * negotiable , order of A , to order, to bearer

유통불능 선하증권

(non- negotiable B/L) 

   * 양도 불가능한 기명식선하증권

   * non- negotiable이 선하증권 상에 기재되어 발급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 지정되어 있는 수하인에게만 물품 인도 가능

   * 유통 가능, 배서양도 가능 

        - 배서양도 : 양도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 수하인명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시인만 기재되어 발행 ( to order / to order of Bank / to order of shipper 등)

   *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를 발행해서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물품 인도 가능.


사고여부 

무사고 선하증권

(clean B/L)

   *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문구 기재 ( 이런 언급이 없어도 clean B/L)

   * 화물의 포장, 물품수량등에 어떤 결함이나 과부족 없이 선적되었음이 증권상에 위와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하자문언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증권(깨끗한 상태로 발행되는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dirty, foul B/L) 

   * 화물의 포장, 물품수량등이 이상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선하증권

   * 은행에서 사고부 선하증권은 수리되지 않는다

   * L/I ( Letter of Indemnity) - 파손화물모상장

       - 화물에 이상이 발견된다면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선적한 후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정식 절차이지만 

         선박 스케쥴이나 선적기일이 임박했을경우 L/I를 교부받아 은행에 네고 가능.

       -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발행 ( 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함)


서렌더 선하증권

(surrendered B/L)

   * 선하증권은 원본만으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하증권 상에 "surrendered"가 기재되어 있으면 원본이 

     아니더라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 물품이 선하증권보다 더 먼저 도착했을 때 물품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사용.

기간경과 선하증권

(stale B/L) 

   * 기간이 경과한 선하증권은 원칙상 은행 매입 불가능

   *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 문구가 있다면 은행에서 매입

스위치 선하증권

(switch B/L) 

   * 중계무역에서 수입자에게 원수출자에대한 공개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선하증권

   * 중계무역자가 본인을 송하인으로 변경하여 선하증권을 재발급함

   * 원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선적항, 도착항등은 변경 불가능

적색 선하증권

(red B/L)

   * B/L + 보험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 용선계약에서 발행된 선하증권

   * 수리되기 위해서는 용선자, 선장, 선주 혹은 이들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함

약식 선하증권

(short form B/L)

   * 일부만 기재후 장문의 약관을 생략한 선하증권(절차 간소화를 위해)

   * blank back B/L

   * 신용장에서 금지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은행에서 수리 가능한 선하증권







[신용장에서 수리가능/불가능 B/L]


수리가 되는 선하증권 

수리가 되지않는 선하증권

unknown clause B/L 

short form B/L

third party B/L - B/L의 송하인과 L/C의 수익자가 다른경우

stale B/L

dirty, foul B/L

received B/L



*해상화물운송장 ( SWB : Sea Way Bill ) - 원본이 필요하지 않음, 비유통성 서류, 기명식 화물수취증으로 발행됨, 유가증권이 아님

[SWB과 B/L의 비교]

 

 B/L

SWB 

유통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권리행사여부

물품의 인도를 위해 선하증권 원본이 필요함 

소지와 관련없이 권리행사 가능

발행되는형식

지시식 

기명식,수취식 


Berth Term(B/T)

   * 선적비, 양륙비 모두 선주 부담

   * liner term

Free In(FI) 

   * 선적비 - 화주(용선자)부담 / 양륙비 - 선주부담 

Free Out(FO)

   * 선적비 - 선주부담 / 양륙비 - 화주(용선자)부담 

Free In & Out(FIO) 

   * 선적비, 양륙비 모두 화주(용선자) 부담

 

체선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

   양륙항의 혼잡으로 하역시간이 보다 길어질 경우 항구정박에 따른 손실에 대한 할증료 

통화할증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할증료 

 유류할증료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벙커유 급등에 의한 할증료

터미널화물처리비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CY에서 선박까지 이동비용

지체료

(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테이너를 대여하고 합의한 일자 내에 반납이 되지 않는 경우 내는 비용 

CFS작업료

(CFS Charge) 

   LCL화물을 혼재하는데 드는 비용 

*체화료*

(demurrage charge) 

   화주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CY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내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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