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 인코텀즈(Incoterms)2010-(3) #07.인코텀즈(Incoterms)2010-(3) * 인코텀즈 2010은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계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EXW)*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 EXW ㅣ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 DDP* 해상운송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바꿀 시 - FAS, FOB -> FCA ㅣ CFR -> CPT ㅣ CIF->CIP *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지는 EXW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한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DDP조건을 제외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한다. (EXW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C / D 그룹*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EXW / F 그룹*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 CIF / CIP (.. 2018. 12. 25. 인코텀즈(Incoterms)2010-(1) #05.인코텀즈(Incoterms)2010-1: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내거래 및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규칙이다. 인코텀즈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부담, 물품의 인도, 위험의 이전, 수출 및 수입 통관의무, 보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무는 다루고 있지 않다. *ExW(공장인도.Ex Works ): 수출입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 한 마디로 매도인의 최소의무 조건이다. 공장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혹은 공장 등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하여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매도인이 적재를 하게 된다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 2018.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