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인코텀즈(Incoterms)2010-1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내거래 및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규칙이다. 인코텀즈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부담, 물품의 인도, 위험의 이전, 수출 및 수입 통관의무, 보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무는 다루고 있지 않다.
*ExW(공장인도.Ex Works ): 수출입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 한 마디로 매도인의 최소의무 조건이다. 공장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혹은 공장 등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하여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매도인이 적재를 하게 된다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한다.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 시에는 FCA가 더 적합하다.
*FCA(Free Carrier) : FCA는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FCA조건에서 수출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 하지만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입통관 의무는 없다. FCA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의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처분 하에 놓인 때이다.
*FAS(Free Alongside Ship) : FAS조건은 말 그대로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은 내륙운송비와 선측의 부두이용료를 부담한다. 주로 벌크화물에서 FAS조건을 많이 사용한다. 만약 컨테이너 적입 화물이라면 FAS보단 FCA가 더 적합하다.
*FOB(Free On Board) : 가장 많이 쓰이는 인코텀즈 중 하나로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는 조건이다. 물품이 본선 갑판에 적재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부담이다. FOB조건에서 매도인은 화물을 선측까지 운반하는 선적비와 배에 물품을 적재하는 적화비를 부담하지만 물품을 정돈하고 선적 작업비용인 적부비는 매수인의 부담이다
-인코텀즈의 F조건은 매수인이 운송계약과 운임을 체결한다. 다시 말해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규칙을 말한다. 반대로 인코텀즈의 C와 D조건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인코텀즈 조건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않은 위와 같은 인코텀즈 조건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부보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해주어야 한다.
-F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인도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F조건은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수출국에서 강제되는 검사비용은 제외된다. 이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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