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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으로 무역영어

FAQ/GMQ/USQ ㅣ 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by Haley K 201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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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나오는 무역영어>


저는 2018년도에 무역영어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도 무역영어는 처음 접하는 거였고 비전공자인 저에게 무역영어1급의 양은 방대했습니다. 물론 무역관련 자격증 중에 무역영어1급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많습니다. 무역영어를 준비할 때 독학으로 공부하였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독학으로도 충분히 딸 수있는 자격증이라 생각됩니다. 자격증을 저처럼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험에 잘 나오는 무역영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블로그에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더 공부했던 배경지식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01.FAQ/GMQ/USQ ㅣ 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 굳이 노력해서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읽어주면 큰 무리없이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으로 꼭 숙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품질조건-표준품에 의한 매매(sales by standard)]

1.FAQ(선적지): 곡물이나 과일이 해당된다. 중간에 해당되는 평균적인 물품의 품질이 조건이 된다

2.GMQ(양륙지): 목재,냉동어류,광석류가 해당된다. , 외관상으로 봤을 때 내부의 품질을 따질 수 없는 물품의 거래에서 이용되는 거래 조건이다.

3.USQ: 공인된 검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통의 품질로 인정받는다. 원면거래에서 사용된다.

 

[품질의 결정시기]

1.선적지 품질조건: 표준품에 의한 매매에서 FAQ조건과 함께 인코텀즈 조건 중 CF가 해당된다.   

2.양륙지 품질조건: 표준품에 의한 매매에서 GMQ조건과 함께 인코텀즈 조건 중 D조건이 해당된다.


[곡물류의 결정시기]

1.TQ(Tale Quale): 선적지품질조건에 해당되며 매도인은 물건의 품질을 선적이 완료될 때 까지만 책임을 진다.

2.RT(Rye Terms): 호밀거래에서 이용된다. 양륙지에 물품이 도착하고 그 물품이 손상되어 있을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양륙지품질조건에 해당된다.

3.SD(Sea Damage): 해상운송 중에 파도나 해수에 의해 물품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 조건은 선적지품질조건과 양륙지품질조건이 합쳐진 조건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선적지품질조건이라 여겨진다.




[수량조건]

*중량관련 용어

1.총중량(Gross Weight Terms): 물건과 함께 포장된 상품 그대로의 무게를 말한다(물품+포장)

2.순중량(Net Weight Terms): 총중량과는 달리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물품의 무게를 뜻한다.(물품의 무게만)

: 중량의 단위는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영국계에서는 L/T(Long Ton, 1.016kg, 2.240ib)를 사용하고 프랑스계(한국도 해당)에서는 M/T(Metric Ton, 1.000kg, 2.204ib)를 사용하며 미국계에서는 S/T(Short Ton, 907kg, 2.000ib)를 사용한다.






*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시험에 잘 나오는 조항 중 하나로 잘 숙지해 주는 것이 좋다.

벌크화물(예를 들면 원유)의 경우 운송 중에 선적 시 무게보다 다소 줄어들어 감량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 계약했던 무게보다 다소 적은 무게로 화물이 도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매도인도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나중에 수량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 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과부족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UCP600에서 규정은 물품의 수량의 과부족 용인 조항이 없어도 과부족의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벌크화물에 대해서는 ±5%의 과부족은 허용된다. 단 포장단위가 분명한 상품(수량을 하나, 둘 셀 수 있는 상품)은 과부족 용인조건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L/C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를 사용하여 수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개산수량조건)


[인도조건]

인도시기와 관련한 용어의 해석(UCP600)

1. to,until,till,from : 당해 일자가 포함됨으로 해석한다.

2. after,before : 당해 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3.즉시 선적이 되었다는 뜻의 영어단어인 as soon as possible, immediately등과 같은 단어는 은행이 신용장 심사 시 이를 무시한다.

4. on or about : 예를 들어 510으로 선적일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10일 전후 5일까지(11) 포함되어 이 시기 안에 선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5 ~5/15=11)

5. on or before : 최종선적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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