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구제(remedy)
: 무역에서 구제란 계약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위반한 당사자에게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보장되는 구제권리와 매수인에게 보장되는 구제권리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제권리는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으로 숙지가 필요하다.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매도인의 구제 (seller's remedy=매도인에 대한 배상) |
매수인의 구제 (buyer's remedy=매수인에 대한 배상)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제 |
하자보완권(supplementing defect) 물품명세확정권(supply of missing specification) |
대체품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damages) 계약이행청구권 추가이행기간설정권 계약해제권 |
*매도인의 구제
1.손해배상청구권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제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해제권, 계약이행청구권과 병행하여 청구가능하다.
2.계약이행청구권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인도수령과 대금지급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행청구권은 계약해제권과 병행하여 청구 불가능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
3.추가이행기간설정권 : 의무가 불이행 되었을 때 추가기간을 설정하여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추가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제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4.계약해제권 : 매수인이 본질적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이 추가로 지정된 이행 기간 내에 물품인도수령, 대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혹은 매수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청구할 수 있다.
5.하자보완권 : 매도인의 비용으로 물품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물품명세확정권 : 매수인이 계약 물품에 대한 상세한 물품명세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명세를 지정할 수 있다.
*매수인의 구제
1.손해배상청구권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제권리로서 매도인과 동일하게 권리 청구 가능하다.
2.계약이행청구권 : 인도된 물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체품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대체품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또는 인도된 물품이 고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경미한 하자에 대해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대체품인도청구권/하자보완청구권)
3.추가이행기간설정권 : 위의 매도인의 구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4.계약해제권 : 매도인이 본질적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추가로 지정된 이행 기간 내에 계약물품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매도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청구할 수 있다.
5.대금감액청구권 : 인도된 물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권의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발신할 때 생긴다. 보통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지만 이행기일 전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할 때 자신의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계약위반을 할 것이 분명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물품보관의 의무가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보관을 위해 처리된 비용을 상환받을 때 까지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물품인도를 완료한 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하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걸맞는 합리적인 조취를 취하여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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