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국제해상운송(1)
*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 간단히 말해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타국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것. 세금과 인건비등의 절감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한 것.
[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의 비교]
정기선운송 | 부정기선운송 | |
특징1 |
정기적인 운행 |
부정기적운행 (수시운행) |
특징2 |
규칙적이며 신속 정확하다 |
정기선운송에 비해 규칙성 신속성이 떨어진다 |
운송화물 |
주로 컨테이너 |
Bulk |
운임 |
Tariff |
정기선운송에 비해 저렴(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가능) |
선박 |
liner |
tramper |
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 - 여러명의 화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정기선에 의한 운송은 대부분 개품운송계약이라 볼 수 있다.
*용선운송계약 - 배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빌려주어 물품을 운송하는 것. 선박회사와 용선자간의 계약이다. 부정기선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사용한다.
[용선계약의 종류와 비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단일항해에 대한 운임(항해기간 및 선복에 따라 결정) *선주는 용선자에게 선원과 선장을 고용해주며 항해를 위한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받음 |
정기용선(time charter) |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는 것(기간에 따라 용선료 지불) *용선기간 중 선박의 사용 권한은 용선자에게 있다 *연료비는 용선자가 부담 *선원과 선장 그리고 항해를 위한 장비 및 서비스 제공(운항할 수 있게) |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
*demise charter라고도 함 *용선자가 선장, 선원, 항해를 위한 선용품, 연료 등을 스스로 준비(간단히 말해 나용선 계약은 선박만 제공됨) *장기간에 걸쳐 계약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선주에서 용선자로 이전) |
[용선운임 종류]
체선료(demurrage) |
상호간의 합의된 계약에서 laytime(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된 경우 그 초과된 만큼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 |
조출료(dispatch money) |
상호간의 합의된 계약에서 laytiem(정박기간)보다 더 빨리 하역이 종료된 경우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 |
부적운임(dead freight) |
공적운임이라고도 함. 계약한 선복에 화물을 다 싣지 못해도 싣지 않은 공간에도 지불되는 운임 |
*선적절차: S/R(Shipping Request) - S/O(Shipping Order) - 검수(tally sheet) - 선적 - M/R(Mate's Receipt) or D/R(Dock Receipt) - B/L
-S/R(Shipping Request) : 정기선을 이용할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서 선적요청서라 한다. 운송정보에 대해 기재한다
-S/O(Shipping Order) : 선장 앞으로 발행되는 화물 선적지시서. 이에 따라 본선에 적재 후 본선수취증을 작성해 화주에게 전달한다. 선적지시서에는 선적 지, 양륙지, 상품명, 포장, 개수 등이 기입된다.
-M/R(Mate's Receipt) : 본선수취증이라 하며 선적이 끝난 후 항해사가 서명하고 화주에 전달하는 것.
-D/R(Dock Receipt) : 부두수취증으로서 CY등에서 선박회사에 물품을 인도 후 받을 수 있는 서류다. Received B/L(수취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L/G(Letter of Guarantee) :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물품이 인도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수하인은
은행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또한, B/L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B/L원본없이 L/G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 때 모든 책임은 L/G의 발행인이 지게 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를 장치시키고 보관하기도 하며 컨테이너가 인도되기도 하는 곳. 야적장. |
Container Berth |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전용부두(접안장소) |
Apron |
하역을 위한 크레인이 설치된 곳. 선적하기도 양륙하기도 하는 장소 |
Marshalling Yard |
하역한 컨테이너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곳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LCL화물을 장치하는 곳. CFS에서 혼재된 컨테이너는 CY로 반입됨. |
FCL(Full Container Load) |
하나의 컨테이너 한명의 화주. 일반적으로 FCL은 CY로 반입된다. 20피트(TEU)와 40피트(FEU)가 존재. |
LCL(Less than a Containter Load) |
하나의 컨테이너 여러명의 화주. 일반적으로 CFS에서 혼재된 후 CY로 반입된다. 소량화물 |
*혼재(Consolidation) : LCL인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컨테이너 한 대에 모두 적입하는 작업을 뜻한다.
-Buyer's Consolidation : 한 명의 포워더가 한 명의 수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수의 수출자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운송하는 형태
-Forwarder's Consolidation : 한 명의 포워더가 다수의 수출자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다수의 수입자에게 운송해주는 형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CY/CY (FCL/FCL) |
단일 송하인 화물을 단일 수하인에게 부지약관(unknown clause) : FCL화물에 대해 운송하는 선박회사가 내용물을 확일할 수 없을 때 운송인은 그 화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문구로 B/L에 기재 door to door |
CY/CFS (FCL/LCL) |
단일 송화인의 화물을 다수의 수하인에게 (shipper's consolidation)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이 해체된 후 각각의 수하인에게 인도 door to pier |
CFS/CY (LCL/FCL) |
다수의 송하인의 화물을 단일의 수하인에게 buyer's consolidation : 수하인이 다수의 송하인에게 여러화물을 받아 운송하는 경우. 포워더에 위탁하여 진행 pier to door |
CFS/CFS (LCL/LCL) |
다수의 송하인의 화물을 다수의 수하인에게 forwarder's consolidation : 포워더가 여러 송하인의 화물을 혼재하여 수입국의 여러 수하인에게 운송 CFS에서 LCL화물을 혼재(수출국의 선적항)하여 CFS에서 화물을 해체(수입국의 목적항) pier to p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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