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국제해상운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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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으로 무역영어

국제해상운송(1)

by Haley K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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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국제해상운송(1) 


*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 간단히 말해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타국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것. 세금과 인건비등의 절감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한 것.


[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의 비교]


 

 정기선운송

부정기선운송 

 특징1

 정기적인 운행 

부정기적운행 (수시운행) 

 특징2

 규칙적이며 신속 정확하다

정기선운송에 비해 규칙성 신속성이 떨어진다 

 운송화물

 주로 컨테이너

Bulk 

운임 

Tariff 

정기선운송에 비해 저렴(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가능) 

 선박

liner 

tramper 

 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 여러명의 화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정기선에 의한 운송은 대부분 개품운송계약이라 볼 수 있다.

*용선운송계약 - 배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빌려주어 물품을 운송하는 것. 선박회사와 용선자간의 계약이다. 부정기선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사용한다.




[용선계약의 종류와 비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단일항해에 대한 운임(항해기간 및 선복에 따라 결정)

 *선주는 용선자에게 선원과 선장을 고용해주며 항해를 위한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받음

정기용선(time charter)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는 것(기간에 따라 용선료 지불)

 *용선기간 중 선박의 사용 권한은 용선자에게 있다

 *연료비는 용선자가 부담

 *선원과 선장 그리고 항해를 위한 장비 및 서비스 제공(운항할 수 있게)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라고도 함

 *용선자가 선장, 선원, 항해를 위한 선용품, 연료 등을 스스로 준비(간단히 말해 나용선 계약은 

  선박만 제공됨)

 *장기간에 걸쳐 계약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선주에서 용선자로 이전)




[용선운임 종류]


 체선료(demurrage)

 상호간의 합의된 계약에서 laytime(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된 경우 그 초과된 만큼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

조출료(dispatch money) 

 상호간의 합의된 계약에서 laytiem(정박기간)보다 더 빨리 하역이 종료된 경우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

부적운임(dead freight) 

 공적운임이라고도 함. 계약한 선복에 화물을 다 싣지 못해도 싣지 않은 공간에도 지불되는 운임


*선적절차: S/R(Shipping Request) - S/O(Shipping Order) - 검수(tally sheet) - 선적 - M/R(Mate's Receipt) or D/R(Dock Receipt) - B/L 


-S/R(Shipping Request) : 정기선을 이용할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서 선적요청서라 한다. 운송정보에 대해 기재한다

-S/O(Shipping Order) : 선장 앞으로 발행되는 화물 선적지시서. 이에 따라 본선에 적재 후 본선수취증을 작성해 화주에게 전달한다. 선적지시서에는 선적                                지, 양륙지, 상품명, 포장, 개수 등이 기입된다.

-M/R(Mate's Receipt) : 본선수취증이라 하며 선적이 끝난 후 항해사가 서명하고 화주에 전달하는 것. 

-D/R(Dock Receipt) : 부두수취증으로서 CY등에서 선박회사에 물품을 인도 후 받을 수 있는 서류다. Received B/L(수취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L/G(Letter of Guarantee) :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물품이 인도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수하인은 

                                      은행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또한, B/L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B/L원본없이 L/G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 때 모든 책임은 L/G의 발행인이 지게 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를 장치시키고 보관하기도 하며 컨테이너가 인도되기도 하는 곳. 야적장. 

Container Berth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전용부두(접안장소)

Apron 

  하역을 위한 크레인이 설치된 곳. 선적하기도 양륙하기도 하는 장소

Marshalling Yard 

  하역한 컨테이너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곳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LCL화물을 장치하는 곳.  CFS에서 혼재된 컨테이너는 CY로 반입됨.


FCL(Full Container Load) 

  하나의 컨테이너 한명의 화주. 일반적으로 FCL은 CY로 반입된다. 20피트(TEU)와 40피트(FEU)가 존재.

LCL(Less than a Containter Load) 

  하나의 컨테이너 여러명의 화주. 일반적으로 CFS에서 혼재된 후 CY로 반입된다. 소량화물

*혼재(Consolidation) : LCL인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컨테이너 한 대에 모두 적입하는 작업을 뜻한다. 

-Buyer's Consolidation : 한 명의 포워더가 한 명의 수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수의 수출자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운송하는 형태

-Forwarder's Consolidation : 한 명의 포워더가 다수의 수출자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다수의 수입자에게 운송해주는 형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CY/CY

  (FCL/FCL) 

  단일 송하인 화물을 단일 수하인에게 

  부지약관(unknown clause) : FCL화물에 대해 운송하는 선박회사가 내용물을 확일할 수 없을 때 운송인은 그 화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문구로 B/L에 기재

  door to door

CY/CFS

 (FCL/LCL)

  단일 송화인의 화물을 다수의 수하인에게 (shipper's consolidation)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이 해체된 후 각각의 수하인에게 인도

  door to pier 

CFS/CY

 (LCL/FCL) 

  다수의 송하인의 화물을 단일의 수하인에게

  buyer's consolidation : 수하인이 다수의 송하인에게 여러화물을 받아 운송하는 경우. 포워더에 위탁하여 진행

  pier to door

CFS/CFS

 (LCL/LCL) 

  다수의 송하인의 화물을 다수의 수하인에게

  forwarder's consolidation :  포워더가 여러 송하인의 화물을 혼재하여 수입국의 여러 수하인에게 운송

  CFS에서 LCL화물을 혼재(수출국의 선적항)하여 CFS에서 화물을 해체(수입국의 목적항)

  pier to 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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